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대법원 2014. 12. 11. 비난 2012년하다16066 평결 저작권법2조는 내꺼야하나활에서 ‘문학 작품‘이란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조물이다., 나의2활에서 ‘작가‘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의21활에서 ‘공동 작업‘이란 2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개인의 기여를 따로 사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필수. 위 각 조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2공동 창작의도를 가진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 표현의 형태 자체에 기여하여 다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