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은 유언상속보유금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YK법무법인, 형사이혼상속전문 강남지사 : 네이버 방문자후기 55 · 블로그후기 23,334naver.me 이전이미지다음이미지 상속보유분위헌 중요한 점은 보유분제도란 사망자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남기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에 제정되었으며, 법정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유보하고, 1/3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에게 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유분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분제도는 과거 대가족이 함께 사는 농경사회에서 재산을 소수 가족만이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1인 가구 증가, 형제 자매 간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입법 취지가 무의미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제 자매를 유보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보금 반환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정: 상속인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

2. 소장 제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 유보금의 부족분을 받는다.

3. 재판: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다.

4. 판결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유보금의 반환을 명령한다.

다만 유보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유보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항은 단순히 위헌이고, 유보분의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보분 제도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살면서 대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던 이른바 ‘가족재산제’가 존재하던 시절에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보상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구조가 산업화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재산의 개념은 사라지고, 가족구조가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제로 보편화되어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상속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상속에 대한 기대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사망자의 유언을 제한하여 유보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명령 이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및 제1116조의 합헌성에 관하여 청구합니다.

1. 당사자의 지위와 상속관계 1) 사망자 1(이하 “사망자”라 한다)은 2014년 10월 31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상속인은 부인 신청인 E와 자녀 신청인 A, J, K입니다.

그 상속인은 사망자 L의 배우자인 피고인 F(사망자의 자녀)와 사망자 L의 자녀인 피고인 G, H입니다.

2) 신청인 B는 신청인 A의 배우자이고, 신청인 C, D는 신청인 A, B의 자녀입니다.

2. 사망자 사망 전 부동산의 처분 등 1) 사망자의 상속은 별표에 기재된 각각의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사망자는 사망 직전인 2014년 3월 18일에 별지 1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신청인 A에게, 별지 2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신청인 B에게, 별지 3에 기재된 각 부동산의 1/4 지분을 신청인 B, C, D 및 K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에서 증여”라 함), 같은 달 26일에 각각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 K는 2017년 12월 31일에 사망하였고, 그의 어머니인 신청인 E가 K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3.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에 재판관 7인(합헌) 대 재판관 2인(한정적 위헌)의 다수 의견으로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부분과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유보분에 적용한 부분”에 대해 “① 유보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②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며, ③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입법취지가 있고, 따라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보분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에 추가된 증여재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의 적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유보분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에 추가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 결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목적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요한 점은 유언상속의 유보분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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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유언에 의한 상속의 보류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