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유언장이 유효합니까?

사망 날짜를 미리 알고 사망하면 미리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도 삶의 끝을 위해 유언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는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유언의 유효성, 상속분쟁요인

후자라면 의지가 얼마나 효과적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생전에 마지막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의도를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사람을 위해 건전한 마음으로 썼는지, 치매에 걸린 부모에게 상속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유언장이 무효화됩니까?

민법 제1061조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7세 이상의 사람이 남긴 유언은 유효하다.

그러나 치매를 안고 생활하면서 유언을 한 경우에는 무능력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치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은 법 적용 여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치매환자의 유언 및 재산분쟁

그럼 치매 부모가 상속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와 결혼하여 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자녀인 C씨에게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후 치매를 앓게 되자 A씨는 유언장 내용을 변경했다.

전재산을 배우자 B에게 준다고 하다가 아이 C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나머지 아이들에게 나눠준다고 유언을 바꿨는데, 그 외에는 B씨와 C씨

이에 C씨와 B씨는 치매 관련 사망 직전에 남겨진 문자가 유효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 때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며 A씨 유언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 원고는 A씨가 삽관할 때 말을 남겼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A씨의 치매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A씨가 이전과 차이를 느끼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판사 A씨 인생에 남긴 글은 이해하기 쉽고, 인지할 수 있는 효과로 쓰여진 것 같다.

따라서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래의 재판이 번복되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치매라고 해서 반드시 유언장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에 걸린 부모의 상속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치매가 있어도 죽기 전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조력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매 부모의 재산 상속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법적 다툼이 필요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