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보수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통상임금 계산법과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총 근무 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균일하게 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도 동일한 통상임금과 주당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알아보기
이와 같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수당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이 필요하다.
정상 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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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계산기를 사용하여 쉽고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상급여를 더 빨리 계산하려면 정상급여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계산기를 이용해 기본급, 월정액, 연간 상여금을 임의로 만들었다.
주 40시간 근무 후 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등을 입력합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고정수당 50만원, 상여금 50만원을 받는 이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과 월고정수당을 합하면 350만원이다.
시급은 16,946원입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월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상황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산정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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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정기) / 209시간
여기서 상여금을 1년에 한 번 받으면 50만원이라면 50만원/12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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