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검색창에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메뉴에서 내 차의 무공해 확인을 선택하여 검색하세요.
저공해차라고 해서 모든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공해차에도 등급이 있지만,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 2종의 경우 하이브리드 3종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휘발유나 LPG 차량이 해당됩니다.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1종이 아무래도 혜택은 많습니다.
저공해차 차량 혜택
● 공영주차장 50% 할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저공해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20%~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 총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각자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 서울에 있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3시간 무료이며, 이후 요금은 80%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14공항 50% 할인
● 톨게이트의 경우 저공해차 1종뿐이고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50% 감면된다고 합니다.
● 저공해차의 경우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 상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한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할인됩니다.
●유로5 경유차나 유로6 경유차의 경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나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저공해엔진 교체차량은 교환지속기단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차량을 등록하고 스티커를 발급받는 것이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공해차로 확인되면 저공해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앞유리 왼쪽 하단에 붙여주세요.
전산에 등록된 정보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주차장은 스티커를 확인하는 곳이 있으니 발급받기를 추천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분분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서류 작성 후 신청하면 신속하게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방문하는 경우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면 업무가 가능합니다.
저공해차의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