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뢰인이 찾아와 호소했다.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는데 데려갔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현상 유지의 원칙”친권과 양육권은 1차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서로 아이를 키우거나 키우려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서로 키우면, 즉 자신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식과의 결속감과 애정, 양육 환경,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키우지 않는 경우는 법원도 결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육아를 하지 않겠다는 부모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이를 잘 양육하고 현재도 어머니가 아이를 잘 양육하면 어머니가 자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이를 집에 두고 혼자 집을 나가기도 아버지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면 아버지가 유리합니다.
즉, 아이를 현재 자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른바”현상 유지의 원칙”가 있습니다.
법원의 실무에서는 별거나 소송 당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큰 문제점이 없으면 현상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모는 혼인 생활 중은 원칙으로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혼 때는 단독 친권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공동 친권에 된 경우가 있었는데 공동 친권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급히 병원에 입원했거나 수술할 때 공동 친권의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아이의 교육 이사 금융 관리 등 법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대가 반대하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독 친권 단독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법원에 단독 친권 단독 양육권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다양한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현재 아이를 잘 양육하지 않으면 단독 친권 단독 양육권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까.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아이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혼란합니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 문제를 살펴보면 친권자·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지급에 따른 문제와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배우자의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 한 명당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혼과 동시에 양육비 소송에 이긴 10명 중 7명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알았습니다.
잘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데 양육비를 주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경우 양육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재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하고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요즘은 운전 면허 정지, 해외 출국 금지 감치 명령, 신원 공개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해서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면”이혼 소송 중에 아이가 법정에 참석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경우, 원칙으로서 법정에서 증인 등으로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관련해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판사실 등 법정 외 장소에서 아이와 면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측에서도 물론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한분과 아이는 상호 면접 협상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면접 협상은 계속 보면 에디터은 이 정글의 이·인철(이혼·가사 법 전문 변호사)의 사진 겟티이메ー지발크
우먼센스C형 2022년12월 저자우먼센스편집부출판 서울문화사(잡지)출시2022년11월18일
우먼센스C형 2022년12월 저자우먼센스편집부출판 서울문화사(잡지)출시2022년11월18일
우먼센스C형 2022년12월 저자우먼센스편집부출판 서울문화사(잡지)출시2022년11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