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구매

소형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1,600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의 소형차 구매는 ​​이제 채권 구매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재화·용역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역개발채권, 경전철채권 매입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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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차량 구매 시 채권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600cc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비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물품·용역계약에 등록한다.

2023년 3월부터 서명된 지역 개발 채권/시 철도 채권. 그들은 그것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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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구입 면제

지역 개발 채권과 경전철 채권이란 무엇입니까?

시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건설·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구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상기 채권수익금은 주로 도로 및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됩니다.

소형차 채권 매입 면제(1600ccm 이하) 등 “공익 영역 제도 개선”

소형차 매입채권 매입면제 실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조례 개정을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3월 1일부터 1600cc 이하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한다.

참고로 인천과 제주의 경우 2022년 말에 조례 개정이 완료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배기량이 1,600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인 비상업용 승용차(승용차) 등록 시 신규등록과 사전등록 모두 차종이나 차량가격에 관계없이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1600cc 미만 승용차를 약 2000만원에 사서 보유했다면 이전에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사거나 일정 가격에 할인해 팔았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은 채권 매입이 전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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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자영업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시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상품계약을 체결하면 30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서 보유하거나 일정가격에 할인해 팔아야 한다.

** 상기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3.02.26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