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 특별대출보증 지원

정부는 인구 감소 및 관심지역의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5억 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한국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과 함께 ‘인구 감소 및 관심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인구 감소 및 관심지역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지원 특별보증’을 통해 인구 감소 및 관심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중점산업 ▲지난 3년 이내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 기업 ▲창업형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등록 소재지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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