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검찰청 청환입니다 4대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인가요?

◈ 간담회 1.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자에게 연평균 30일분 이상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 ※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주당 약정근로시간 4주 초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인의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요보험 미충족 1년 동안 실제 근무단위의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4종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신고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부-3580, 2013.10.24.) (관련행정설명 노동복지부-3004, 2012.8.31.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