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대행신고 및 납부기간 안내(ft. 부가가치세 전문세무사 직접상담)

2022년 법인사업자 부가세 대행신고 및 납부기간 안내(ft. 부가세 전문 세무사 직접상담) 안녕하세요 하세 이사입니다.

앞 글에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무엇이 있는지, 또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환급, 그리고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방법

<부가 가치세(부가세)은 누가 내는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 서비스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별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 가치세(부가세)입니다.

지금부터 부가세를 부가 가치세에 통일시키고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부가 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 가치세지만 생산자 도매 사업자에게 도매 사업자가 소매 사업자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부가 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역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고 봅시다.

A의 생산자가 가방을 만들어 11만원으로 B라는 도매 사업자에게 판매합니다.

이때 B라는 도매 사업자는 가방 구매 가격에 10만원의 10%의 부가 가치세 1만원을 함께 지불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매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라고 가정하면 부가 가치세를 B라는 도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만 도매 사업자는 가방을 C라는 소매 사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손에 넣었다면,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도매 사업자는 B는 16만 5천원으로 C라는 소매 사업자에 팔아 소매 사업자 C는 가방에서 구입 가격 15만원의 부가 가치세 1만 5000원을 함께 주고 사게 된 것입니다.

C는 소매 사업자도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가방을 판매하기 때문에 도매 사업자가 구입한 판매 상품이라는 점에서 부가 가치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종 소비자를 D로 하는 경우, C소매 사업자는 D소비자에게 22만원에 가방을 만 패하고, 소비자들은 가방 구입 가격의 20만원의 10%, 부가 가치세 2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최종적으로는 부가 가치세는 최종 소비자 D가 납부하게 됩니다.

생산자 A11만원 → 도매 사업자 16만 5천원 → 소매 사업자 22만원 → 소비자 실제 A의 생산자는 가방을 제작 판매하는 10만원을 받으면 좋지만 부가 가치세 10%인 1만원이 포함된 11만원을 B에서 받아 부가 가치세를 보관하고 있어 매출액의 10%인 매출 부가 가치세를 납부 기간에 내면 됩니다.

즉, 설명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의 재화, 용역, 서비스 대금의 10%가 부가 가치세로 생각하면 되고 그것에 따른 비용은 최종 소비자가 납부할 구조입니다.

법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한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마다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매출액x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x세율10%) 법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일반환불 :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월~3월 예정신고, 7월~9월 예정신고 10월에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으며, 10월~12월 확정신고 이듬해 1월, 월~6월 확정신고 7월 납부할 세액으로 정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이 100만원,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이내에 100만원(100만원-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누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1년에 2회로 정해져 있으며, 확정신고 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이 있더라도 직전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신고 납부기간 1기 1월 1일 ~ 6월 30일 법인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법인예정신고 7월 1일 ~ 10월 25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이듬해 1일 ~ 1일 ~ 1월 25일 과세

과세기간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신고 납부기간 1기 1월 1일 ~ 6월 30일 법인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법인예정신고 7월 1일 ~ 10월 25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이듬해 1일 ~ 1일 ~ 1월 25일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대행신고 시 기본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은 세무사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시 사업자 인적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세무수임 동의 없이 신고를 원하시면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만 보내주세요.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은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홈택스 세무수임동의 또는 홈택스ID/비밀번호 부가세 신고시 제출 매출, 매입자료

아래 내역 중 해당 내역만 준비해주세요.종이세금계산서(필기세금계산서) 오픈마켓(지마켓,옥션,쿠팡 등) 매출자료 배달앱(배달의민족 등) 매출자료 순수,현금매입내역 수출신고필증,외화입금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말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부가 가치세는 매출의 10%에서 세금 계산서 등(적격 증빙)매입 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며, 이는 매출금에 대한 증명이 없어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입 금액은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만으로 입증된 입증될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가치세 신고에서 적격 증빙에 매입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세금을 낼 수 있어 부가 가치세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 때 매우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 신고 대리가 필요한 대표 분은 아래의 문의처까지 연락하면 직접 상담 및 신고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오래도록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과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에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며, 이는 매출금에 대한 증빙이 없더라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매입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만으로 입증돼 입증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적격 증빙으로 매입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절세를 인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 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리가 필요하신 대표님께서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직접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