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자단] 승진·연봉 올랐다면? 대출금리 인하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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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대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다.

대출은 당장 수중에 없는 돈을 빌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빌린 금액에 맞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갚아나가야 한다.

금액이 많을수록 대출이자는 크게 늘어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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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을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다.

대출이자를 필연적으로 갚아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그 이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상품 및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진다.

신용등급은 개인에 대한 각종 신용 정보를 종합하여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즉, 개인 신용등급이 우량하면 우량할수록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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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등은 억 단위 이상의 돈까지 취급한다.

따라서 단 0.1%의 금리 차이도 이자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가령, 2억원의 신용대출(대출기간 5년, 대출금리 4%,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다면 총 대출이자는 20,998,265원이 되는 반면, 금리가 0.1%만 낮더라도(대출금리 3.9%) 총 대출이자는 20,457,147원으로 내려간다.

0.1%라는 작은 숫자가 50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용등급은 대출 여부, 각종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냈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상승한 경우, ✔취업을 한 경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신용등급 조회를 해봤는데 예전보다 등급이나 점수가 올라간 경우 등이라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신청이 은행에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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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부터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됐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권리를 인지하지 못했던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여부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도 예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신용대출의 금리를 일부 인하한 적이 있다.

당시 나도 기사를 쓰기 전까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을 알지 못했다.

이 권리가 나온 지 꽤 됐음에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이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 은행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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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바일 앱 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신청하는 공간이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화면 하단부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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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또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 결과도 즉시 또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별로 금리인하 신청 조건이 다르니 그 기준을 잘 살펴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준을 찾는 게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내 신용등급이나 연봉 및 재산 상황이 좋아졌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보기 바란다.

신청 자체는 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신용 조회만 할 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내 여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되거나 생각보다 적게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권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금리인하에 성공한다면 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내 신용등급을 더 꼼꼼히 관리하는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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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된다.

현 체계인 신용등급제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비슷함에도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점수화(1~1000점)가 된다면 이런 점이 일부 극복되고 좀 더 세밀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10월부터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 기간을 고려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초년생 등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여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