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담입니다.
지난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휴일이 있었고, 둘째 주 4일 근무를 할 각오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첫 포스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인천지역 화폐인 인천e음카드 할인율 변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년 내내 인천 내에서는 지역화폐인 ‘인천 e움카드’가 너무 핫했던 상품이었어요. (처음 론칭했을 때는 결제금액의 10%를 제한없이 현금백으로 받을 수 있었던 선불식 충전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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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ewtalktax/2215062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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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 카드가 인천시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으로 소비가 대체되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세수 증대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연말 인천지역 거래처 미팅을 할 때마다 인천 e음카드의 위력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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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천e움카드(인천이음)에 대한 캐시백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됐지만 캐시백 비중이 다소 조정됐다.
당 사무소가 있는 연수구의 경우 30만원 이하까지는 10% 캐시백으로 되어있으며, 이번 조정을 통해 30만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 5%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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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조정된 현금백률 때문에 얼마까지 인천e움카드(인천이음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사용금액에 따라 캐시백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일반 신용카드 요율 15%는 아니지만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요율과 동일한 30% 공제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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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일반적으로는신용카드할인이나포인트적립혜택등이좋기때문에총급여의25%까지는신용카드를사용하고그이상의지출분에대해서는공제율이높은체크카드나현금영수증을쓰는것이효과적입니다.
위와 별개로 제 판단으로는 현금백 5% 카드가 없기 때문에 월정액 30만원까지는 선불충전을 하고 인천e음카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상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 주세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발급받은 후에, 학원비 등을 인천이음카드로 결제하고 다니면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만원씩 4명이서 인천이음카드를 사용하면 월 120만원, 연간 1440만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급여 5760만원인 근로자까지는 인천이음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최소 사용금액을 채울 수 있다.
“자신의 가족으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의 수와 연봉을 판단하여, 인천 e움카드(인천 이음)를 매월 50만원 – 50만원까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캐쉬백을 생각했을 때, 50만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e음카드의 새로운 캐시백 비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인천 e음카드 인천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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