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 실비 혜택(ft. 해외장기 거주시 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불 가능)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 실비 혜택(ft. 해외장기 거주시 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불 가능)

사례 1사업가 김 모 씨의 딸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국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다녀왔다.

김 씨는 딸의 보험료(월 25,000원)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실손 의료 보험료를 80,000원을 매달 납입했지만 딸은 국내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례 2주부 박 모 씨는 1021년 2월, 빙판에서 발을 다치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집에 팩스가 아닌 보험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치료비를 청구했다.

친구가 스마트 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그 같은 방법이 있는지를 알았다.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는 다음 사항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 6개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 모바일 앱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액 의료비가 나올 경우 신속 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된 약 가격도 보증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보험료의 납품 중단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 중에 생긴 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할 때 보장됩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2014년 4월 이후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는 의료 급여 법상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실비 보험료 일부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략 5%수준에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수급권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지, 의료 급여증 사본 증명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현대 해상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는 보험 회사의 개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오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100만원 이하의 경우지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실제 손해 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의 보험금 청구를 들어 치료 영수증, 입원과 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 용서 등 회사별로 요구할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액 의료비가 나올 경우 신속 지급 제도 활용 가능한 실비 가입자 중 입원 치료 시에 의료비 납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불하는 의료비 신속 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기의 제도는 의료 급여 법상 1,2종 수급권자의 2번째의 중증 질환의 3번째의 의료비 중간 정산액(본인 부담액 기준)300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되고 최종 치료비 정산 후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종 수급권자는 의료 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 질환 및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 요양 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비의 신속 지급

금융 감독원의 보도 자료 참조 의사 처방 약값 보장 실손 의료 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 지출 비용 가운데 5천원 혹은 8천원 처방 조제비 공제 금액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보장 가능합니다.

약국의 영수증도 반드시 요구하세요.공제 금액 5천원, 8천원은 가입 시기에 의해서 다릅니다.

다만, 처방이 있어서도 미용 목적 등 몇몇 항목은 약관상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퇴원 시에게 처방된 약값은 입원 의료비로 보장할 수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약값은 입원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 보장 한도까지 보장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보험료의 남쪽인 중단이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시 그 기간 동안 국내 실비 보험료를 납품 중단 또는 납품 완료시에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가입자가 출국 전에 같은 보험 회사의 해외 실손 의료 보험(여행자 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할 경우 국내 실비 보험료 납입 중단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납품 중단 기간 중 발생한 보험 사고는 국내 실손 의료 보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외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비에 가입한 회사가 다른 보험 회사의 경우 국외 거주가 끝난 뒤 귀국하고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국내 실손 의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료 납입 중단 및 환급 제도는 201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에 한국에 들어온 경우는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연속 3개월 이상만 환불 가능합니다.

(보험 회사에 문의)해외 여행 중에 생긴 질병도 국내에서 치료시 보장 해외 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해도 귀국하고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내 실손 의료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실비로 해외 소재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전 일정 기간 해외 실손 의료비를 함께 보장하지 실제 손해 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본인 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보세요.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 여행 전에 해외 실손 의료비 보장의 해외 여행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