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무사부입니다.
전부다!
얼마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고 왔는데, 검사기간 30일이 초과되어서…. 과태료를 냈죠.실은 나는 회사의 차만 정리해서 이번 검사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제발 그렇게 치킨값을 날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A to Z 포스팅을 써봅니다:)
자동차검사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2년인 사업용 승용차: 1년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 장소 합은 2년입니다.
신차의 경우 출고 후 4년입니다.
저도 2년이 지난 시점에 받은 것인데 2년마다 고지서가 옵니다.
차량 검사 비용은?
비용은 위의 사진을 참조하기 바란다.
촌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K5인데 중형으로 들어갔다구요!
그래서 5만6천원!
위에서부터의 무부하 검사는 시동만 켠 채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검사로, 부하 검사는 실주행과 같은 조건에서의 검사입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모두 부하 검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총리하 검사는 소방차, 상시 4륜차, 특수차량 등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기준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찾아봤다!
배기량과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있다구요!
1600cc이상 2000cc미만이 중형이고 2000cc이상은 모두 대형에 해당합니다!
부하검사 대상 및 검사 항목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차량 검사 안내문을 보면 준비물에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동차 등록증을 잃어버리신 분이 등록증 없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검사소에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은 검사소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안내문과 자동차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