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현대해상공공청사 : 무배당 완전플러스종합보험(Hi2110) 600p (부록 69)
교통사고 상해 척도
다음의 상해 정도는 자동차손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되며, 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1등급별 상해 내용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신경학적 증상(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 이식된 인공눈의 손상3 4. 심장 파열로 인한 외과적 상해 4. 외과적 또는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 손상 5. 척추(Stupius) 손상에서 완전한 사지 마비 또는 완전한 하반신 마비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한 발사체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견인 또는 변위(회전) 골절 8. 상완 신경총 손상을 동반한 외과적 손상 9. 상완 전체 절단(팔꿈치) 10. 재결합을 위한 손상(관절 분리 및 절단 포함) 10. 불안정 골반 골절 수술 손상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탈구 수술 손상 12 대퇴부 전절단(13. 관절상실(무릎관절분리, 절단 포함) 및 재결합손상 13. 골분절상실로 인한 자유골이식손상(근육, 근막, 피부 등의 연조직이 침범된 경우에 해당) 14. 화상, 여드름, 괴사상, 기타 체표면의 9% 이상이 연부조직에 의해 심하게 손상된 상해 15. 기타 1급 상해로 인정되는 상해 2 1. 뇌손상에 의한 중등도의 신경학적 증상 48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해 일부 장기 절제도 가능 4. 신장 파열로 인한 손상 5. 척추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한 사지 마비 6. 불안정한 발사체 척추 골절 손상 신경손상이 없는 외과적 고정 또는 경추골절(치상골절 포함) 또는 탈구, 경추고정(할로베스트) 또는 외과적 고정손상 7. 상완신경총 8. 상지 또는 하지의 완전손상으로 인한 외과적 손상 10. 뼈(경골) 과두 분쇄 골절 또는 관절 내 분쇄 골절 대퇴골두 골절로 인한 수술 중 원위 경골 골절 12. 무릎 관절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외과적 손상 14. 사지의 연조직 무료 플랩 수술.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손상(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한쪽 안구 적출 또는 내용물 적출 및 보철물 삽입에 의한 손상 4. 흉부대동맥 손상 외과적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주요 혈관 손상 5. 절제를 제외한 개흉술 또는 흉강경 수술로 인한 손상(진단 목적인 경우 범주 4에 해당) 6. 요도 파열로 인한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성형술 요도 절개 또는 요도 절개로 인한 손상 7. 내장 기관 손상( 장간막 파열 포함) 발치 손상이 없는 재건 수술 또는 지혈 8. 불완전 하반신 마비 손상을 동반한 척추 손상 9. 어깨 골절 및 탈구 수술로 인한 손상 10 11. 외과적 손상으로 인한 손상 11. 팔꿈치의 골절 및 탈구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부상 12. 완전 절단으로 인한 정복이 필요한 부상 및 손목의 상실로 인한 부상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두 골절 제외) 14 15. 대퇴부 전절단(무릎 단독 절단 포함) 재부착이 없는 손상 15. 무릎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16. 골절 수술 손상 17. 발목 손상을 동반한 완전 탈구 손상 뼈의 손상 18. 발목 관절의 완전 절단 및 상실을 동반한 손상 19. 기타 범주 3에 해당하는 손상 4등급 1. 뇌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손상(신경학적 증상 지속 기간이 48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 2. 각막 이식 손상 3. 후안부 유도 수술 손상(뇌손상으로 인한 수술에 한함)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등) 4. 흉부 손상 또는 인공호흡을 이용한 복합 손상(기관절개술 포함) 5. 진단을 위한 복부 또는 복부 손상 목적 흉부 외과적 손상(복강경 또는 흉강경 시술 포함) 6. 상완 신경총 완전 손상 비수술적 손상 7. 불완전 상완 신경총 손상(두 가지 이상의 주요 말초 신경 장애와 관련된 손상에 적용됨) 외과적 손상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체간골절 분쇄상완골 과간골절, 내측골절, 모세혈관골절) 11. 원위 척골 골절 및 척골 머리 탈구 손상(Galeazzi 골절 참조) 12. 원위 척골 골절 및 척골 머리 탈구를 수반하는 손상(Montezia 골절 참조) 13. 원인 전완 절단(손상된 관절의 재부착 없이 손목만 절단하는 경우 포함) 15. 손목 골절 및 탈구 손상 16. 엄지 또는 손가락이 완전히 절단되어 재부착이 발생한 손상 17. 불안정한 골반 골절을 동반한 비수술적 손상 18 . 골반골이 안정된 골반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19. 천골골절, 미골골절 등의 골절로 인한 수술 19. 골반관절 분리로 인한 수술적 상해 20. 비구골절 또는 비구골절-탈구 비수술적 상해 21. 22. 수술로 인한 무릎 탈구 22. 재수술 없이 다리 전체 절단 손실(발목 절단만 포함)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5. 절단이 완전히 불가능하여 재부착 및 재부착이 필요한 부상 25. 사지의 심각한 연조직 손상 척추경 피판 또는 원격 피판 27% 이상 부상 27. 기타 부상은 4등급 5등급 1등급에 속합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중등도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손상(수술 후 신경학적 증상의 지속 시간이 4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골절 재건 및 사시 수술 손상 파열4.안정 척추 골절5.상부 또는 상완 신경총의 하부 몸통6. 상완골 몸통 골절7. 요골두 또는 척골 구상골 골절을 동반한 외과적 손상8.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을 동반한 복합 손상9. 요골 진자 골절 10.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중족골 골절 12 .재부착 없이 손목이 완전히 상실된 부상 13.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한 손가락이 완전히 상실된 부상 14. 관절 치환술로 인한 부상 14. 고관절 탈구로 인한 비수술적 부상(비구 골절이 없는 경우) 15. 수술이 필요한 부상16. 이로 인한 비수술적 부상 대퇴골두 골절17. 근위 대퇴골 또는 경골의 견열 골절18. 무릎 골절 및 탈구로 인한 비수술적 손상 19. 무릎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20. 무릎 골절 21. 양측 발목 골절 또는 삼두근 골절(디지털, 수술적 , 수술 후) 22. 발목 탈구 수술손상 23. 기타 발목 골절(거골 및 종골 제외) 24. 리스프랑 관절손상 25. 중족골 골절 3회 이상 수술 중 상해 26. 전손으로 인한 재부착 없는 발목 절단 상해 27. 상해 발가락을 제외한 완전한 절단 및 단일 발가락 재부착 손상 28. 아킬레스건, 무릎 인대, 대퇴사두근 또는 이두박근 힘줄 파열 외과적 손상 29. 사지 근육 또는 힘줄 파열,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복구 손상30 31. 다발성 사지 손상 및 다량 혈액 혈관의 봉합이나 이식이 필요한 경우31. 사지의 주요 말초신경손상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32. 치아가 23개 이상인 경우 치과 수복이 필요한 경우33.기타 5급 인정손상척도 61.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뇌손상(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중등도의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뇌손상(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 수술 불가) 3. 안구 전안부 손상 수술(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이 해당됨) .) 4. 심장 타박상 5. 폐 타박상(한 쪽 폐의 50% 이상이 가슴으로 덮여 있음) 6. 유치 카테터 또는 요도 이식으로 인한 손상 7. 혈흉(혈흉) 또는 기흉(기흉)으로 인해 폐쇄 흉관 삽관 8. 어깨 회전근개 파열 외과적 손상 9. 외상성 상순 파열 외과적 손상 10. 외과적 손상 어깨 탈구 11. 어깨 골절 탈구 외과적 손상 12. 상완골의 큰 견열 골절 13. 원위 상완골의 견열 골절(외상에 해당) 및 내부 골절 등) 14. 골절 탈구를 동반한 수술되지 않은 팔꿈치 관절 15. 팔꿈치 관절 16. 탈구 수술 손상 16. 내측 또는 내측 팔꿈치 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외과적 손상 17. 요골 간부 또는 원위 관절외 골절 18. 요골 목 골절 19. 척골 팔꿈치 머리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 제외) 21. 다발성 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 탈구 22. 재부착 없이 엄지 또는 손가락의 완전한 상실로 인한 부상 23. 다음으로 인한 비수술 부상 무릎 탈구 24. 무릎 내측 또는 외측 25. 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적 손상 25. 반달판(반월판) 연골 파열 수술적 손상 26. 발목 골절-탈구 수술적 손상 없음 27. 내측 또는 외측 발목 collateral ligament tear 또는 distal tibiofibular separation but not fractured 28. 수행된 손상 중족골 골절이 2개 이하 29. 발가락의 완전한 절단으로 인한 손상 또는 재접합되지 않은 여러 발가락으로 인한 손상 30. 사지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인한 손상 3-5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이 필요합니다.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 손상을 동반한 사시 수술 또는 제한된 사시에 의한 마비 3. 안와 골절 재건 수술 손상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5. 쇄골(clavicle )) 골절 6. 견갑골 (견갑골, 견갑골간부, 흉추탈구, 견갑골경부, 교두 및 오훼돌기 포함) 쇄골 골절) 인대 완전 파열 8. 수술 없이 상완 신경총 불완전 손상 9. 수술 없이 골절 척골 또는 추골두의 요골두 손상 과정 10. 척골의 솔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12 13. 수근관 관절의 탈구로 인해 수행되지 않은 손상(수근관 관절 및 원위 관절순 관절의 탈구 포함) 14 중족골 기타 수근골 골절 15. 손목 중족골과 반월상골 사이의 인대 파열 16. 손목 중족골 관절의 탈구 또는 탈구 17. 다발성 중족골 골절 18. 중수지절 관절 골절 및 탈구 19. 20. 완전 절단 엄지 이외의 손가락 하나 비수술적 손상 20. 골반 관절 분리로 인한 비수술적 손상 21. 고관절 탈구로 인한 비수술적 손상 22. 비골간부 골절 또는 골절 23. 비수술적 손상 발목 탈구 24. 내측 발목 골절, 외과적 골절 또는 후방 골절 25. 재결합 손상 없이 발가락 한 쪽만 완전히 절단한 경우 26. 18개 이상의 치아 수복이 필요한 치아 16개 또는 27개 미만의 치아 손상 27. 기타 손상은 등급 7 이하로 간주 8학년 . 뇌손상으로 인한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외상(비수술에 해당) 2. 상악골, 하악골 및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 수술에 의한 외상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폐쇄 흉관 삽관이 필요하지 않은 기흉 손상 7. 3개 이상의 늑골 골절 8. 각 과정의 골절(가시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비손상 어깨 탈구 수술 10. 상완골의 관절 내 골절 외과적 손상이 없는 상완골의 과두 또는 상완골 말단부(측두골 골절, 과간 골절, 내부 골절, 작은 두부 골절 등) 11. 외과적 손상이 없는 팔꿈치 관절 탈구 12. 중수지절 골절 13. 근위 지절간 또는 원위 지절간 골절-탈구 14. 다지골 골절 15. 엄지 중수지절 관절의 외측 측부 인대 파열 16. 골반 고리의 안정 골반 골절로 인한 비수술 부상(천골 및 미골 골절 포함) 17.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지 않은 부분 파열 부상 19. 골절로 인한 수술 부상 사지 탈구 20. 근육 또는 힘줄의 1회 또는 2회 봉합으로 인한 사지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 부상. 봉합 또는 피부 이식이 필요한 사지 24. 피부 이식 또는 부분 피부 플랩 손상을 포함하는 사지의 연조직 손상 25. 13개 이상 15개 미만 치아의 의치가 필요한 손상 26. 클래스 8 및 클래스 9 외상으로 식별되는 기타. 2. 2개 미만의 단일 늑골 골절 3. 고환 손상 수술 손상 4. 음경 손상 수술 손상 5. 흉골(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 관절 탈구 8. 수술 없이 팔꿈치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손상 9 . 수근관 관절 탈구 외과적 손상 없음(손목 터널 관절 탈구 및 고관절 말단 탈구 포함) 손상 10. 지골 골절로 인한 외과적 손상 11. 손가락 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 외과적 손상 없음 13. 2 또는 외과적 손상 없이 중족골 골절이 적음 14. 발가락 골절 또는 발가락 관절 탈구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외상 15. 견열 골절과 같은 기타 불완전 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 인대, 대퇴사두근 힘줄 또는 수술 없이 이두근 힘줄 파열로 인한 부상 17. 하나의 파열로 인해 힘줄 수리가 필요한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신근 힘줄 18. 봉합 또는 이식이 필요한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인한 손상 19. 11개에서 12개 사이의 치아가 필요함 치과 수복 손상 20. 기타 손상 9등급 손상 101등급. 3 cm 이상의 안면 열상(열상) 2. 봉합 및 관 재건 손상을 동반한 눈꺼풀 및 관 파열 3. 원발성 봉합 손상만을 동반한 각막, 공막 등의 파열 4.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5. 외상성 상순 관절순 파열 외과적 상해6. 외과적 상해가 없는 관절 골절 및 탈구7. 하지의 세 개의 주요 관절의 혈관종8. 외과적 상해가 없는 연조직 또는 피부 결손9. 수리가 필요한 9개 이상 10개 미만의 치아 손상10 .등급 이하로 확인된 기타 손상 10. 11등급 뇌진탕 2. 안면비골절 비수술적 외상 3. 손가락 골절 또는 관절 탈구 비수술적 외상 4. 발가락 골절 또는 발가락 관절 탈구 비수술적 외상 5.6 8 이상 6 치아 수복을 요하는 외상 기타 11개 범주로 식별되는 외상 12개 범주 1.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의 안면 열상 3. 척추 염좌 4. 단순 사지 관절 근육 또는 힘줄 염좌 5. 사지 파열 상처 봉합 손상(길이 무관) 6 7 .외과적 치료를 받지 않은 사지의 감각신경손상 7. 4~5개 치아의 교정이 필요한 손상 8. 기타 12등급, 13등급, 1등급으로 확인된 손상. 2. 단순 고막 파열 3. 흉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갈비뼈 골절 없음 4. 치아 2~3개를 복구해야 하는 손상 5. 1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14등급 외상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 비장(장간막 파열 포함) 등 수술이 불가능하고 보형물이 필요한 내부장기의 손상 5. 기타 14등급 이하로 인정되는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