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골프경기보조원이 경기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경기자가 친 공이 서로 가까이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골프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피고인 골프경기보조원이 경기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경기자가 친 공이 서로 가까이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골프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대법원 판결 요지 업무상 과실 치상 죄의 “업무”는 사람들의 사회 생활 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인,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기 위하고,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대법원 1988년 10월 11일 판결 88번 1273판결, 대법원 2007년 5월 31일 판결 2006번 3493판결 등 참조).골프 같은 개인 운동 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남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8년 6940판결 등 참조), 경기 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 클럽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에 의한 골프 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기 진행 중에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은 남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진다.
☞ 이런 법리에 근거로 하여 경기 보조원인 피고인이 전기 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다음 샷이 예정된 경기자 앞에서 하차하도록 정거시켰을 뿐 아니라 피해자나 다른 경기자에게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기 보조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납득한 사례(대법원 2022.12.1.1. 선고 2022Do11950판결).
골프경기자의 사고방지, 골프규칙 및 관행준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임의로 친 공이 피해자인 경기보조원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골프경기자의 사고방지, 골프규칙 및 관행준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임의로…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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