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위한 신청요건과 절차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위임장으로 남겨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면 대행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오늘은 개인회생자격과 절차서류를 정리합니다.
신청 요건
개별 구조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상태에 있거나 부실 위기에 처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추심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 배드뱅크시스템을 이용하는 채무자,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자는 개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법원
개별 구조조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부가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인 경우에도 서울재활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비
신청서에는 30,000원의 과세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기본 서비스 요금의 10배에 서비스 요금 8을 곱한 채권자 수로 서비스당 5,200원입니다.
예) 채권자가 5명일 경우 배송료 부과
기본배송비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
신청서 작성 방법
-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목적 및 사유,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한 자택 또는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부착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명부 1부
- 1 속성 목록
- 채무자의 소득 및 지출 내역서 1부
- 신청 전 10년 이내 비교 사례
-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
-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서 1부 또는 사업 손익계산서 1부 또는 손익계산서 1부 및 확인서 2부
- 등기소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유권 증명으로 등록된 재산 소유권의 인증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1 환급 계획
다른 지원자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