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나세나입니다.
1월, 7월은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그동안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혼자!
해보기로 했어요.매입세액에 신용카드 항목을 추가할 방법을 찾지 못해 조금 망설이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중간에 필요없는 노가다도 했어요) (울음)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30분 컷!
할 수 있겠죠? ㅎㅎ★★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내역 꼭!
조심하셔야 해요. 신용카드공제/불공제 항목 추가 방법 : 9번부터~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 정기신고 클릭(1월/7월 정기신고기간)2.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작성하는3. 매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읽기,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모든 항목을 읽습니다.
따로 조회하거나 수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읽기는 1월/7월 12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4. 가져온 내용을 저장하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표기됩니다.
5.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령분 일반매입 > 작성하는6. 매입세액 전자세금계산서 가져오기7.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아래 종이의 세금계산서와 마감일이 지난 매입처별 명세서 작성에 손글씨로 입력해 줍니다.
8. 가져온 내용을 저장하면 매입세액에 표기됩니다.
9.신용카드항목을 매입세액에 추가하려면 기타 공제매입세액 > 작성하기10.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구매 > 작성하는11-1.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미리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도 포함되어 홈텍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고 등록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아래 가맹점 정보에 있는 모든 항목을 1건 1건 입력해야 합니다.
완전 무리다.
나는 노가다가 너무 싫어.엑셀을 좀 사용할 수 있어!
하실 분은 변환 페이지 이동 클릭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다운받아 아래 첨부 양식에 항목대로 입력한 후 저장 > 변환할 수 있습니다.
노가다보다는 낫지만 이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첨부파일_MINF8320080211205953_8620123093011_부가세신고_전산매체작성.zip파일다운로드내 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모두 사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1-2.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전 등록한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를 클릭하시면22년 하반기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중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건수, 금액이 조회됩니다.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취득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조회됩니다.
공제 대상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그런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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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내역 중 사업용으로 쓴 내역이 있으면 선택공제된 내역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항목이 신용카드에서 중복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체크해주세요!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보면서 공제/불공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공제/불공제 변경이 완료되면 상기 11-2의 사업용 신용카드>조회의 공제건수, 공제세액에도 반영됩니다.
12. 가져온 내용을 저장하면 기타 공제매입세액에 표기됩니다.
13. 마지막으로 기타 경감 * 공제세액 > 작성하기14.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텍스로 신고하면 세액 10,000원이 공제됩니다.
꼭 준비해주세요!
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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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지막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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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은 이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작년까지 해왔던 이직을 정말 끝낸 기분이에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곧 매출로 직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얼마나 소중했는지 ㅜ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는 허둥지둥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매출을 자꾸 올려서 세무사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