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때 ‘간이납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부분의 혜택이 엄청나서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 납세자가 된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세금의 요점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일반 사업주와 다르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단순화합니다.
잠깐, 내가 간이 납세자인가? 개인납세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로 나눌 수 있다.
단순납세자는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기업을 말하며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단순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업소의 경우 48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한편, 일반납세자는 연매출금액(부가세 포함)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업소는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세액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매출액을 과세한다.
산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처음으로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도 유형은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됩니다.
과세유형은 기업등록년도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기준으로 재판정하여 1년분금액으로 환산하며,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환산한다.
일반 납세자로. 일반납세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1년 환산 공급원가(매출원가)가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
간이 납세자 신고 요령 1. 저는 ‘종합소득세’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납세자로 시작했습니다.
“간이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리하자면 간이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일반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납세자는 일반납세자와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고 기간
구분과세기간 보고기간 일반현황 2021.01.01 ~ 12.31 2022.05.01 ~ 05.31
반면에 사업주라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설정한 간소화된 원장을 보관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역량이 소기업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원장은 소규모 개인상업가구가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장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이장부 대상이 간이장부인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부기로 본다.
간이부기조건 간이부기를 통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간이부기는 ① 당해 연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자 또는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액이 다음 금액 미만인 자입니다.
업계 수익
사업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거래업 3억원 나.제조업, 숙박업, 요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조업, 상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자재 재활용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축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축 개발 및 공급업만 해당),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거래업 제외), 전문·기술서비스업, 상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체육·레저업 관련 서비스 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산업, 가사 고용 활동 팁 7,500만 원. Simple Ledger는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간이납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기업이다.
또한 위의 경우 Simple Ledger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원장은 기본적으로 판매와 구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무기 과태료(20%)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꿀처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간이납세자 납세신고 포인트 2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같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와 다릅니다.
일반납세자는 ①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은 ②3개월로 구분하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둔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예정고시(4월, 10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6개월)분의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수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 개시 시점에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소유자 과세기간 과세기간 1기 01.01 ~ 06.3001.01 ~ 06.3007.01 ~ 07.25 2기 07.01 ~ 12.3107.01 ~ 12.31 01.01 ~ 01.25 다음해 신고 다만, 7월 1일부터 과세유형 전환(간이→일반) 사업자와 예상 징수기간(1월 1일~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참고!
“안심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6월에 세금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후 7월 25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리고 납세기한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 매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단순납세자도 7.25 이전에 부가가치세 예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세무사를 고용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의 기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전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오니 꼭 숙지하시고 간이납세자에 대한 과세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